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개인별 상한액을 정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초과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부담하는 제도가 있는데요~.바로 2008년에 도입이 된~~ 네.~! 맞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라고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 시행령입니다.

이 혜택으로 인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많은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얼마전 법원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고객의 소송에 이러한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세대~4세대 실손의료보험가입 유지중이였던 고객이 소송을 냈는데요. 2015년 실손가입자 소송내역 지난 2015년 손해보험사 B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18년 혈관 박리 증상으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10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 B사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돌려받는 돈 500만원을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