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른 보험정보를 공유하는 보험플랜트 보험공장입니다.
고객이 입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해드리려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입원이라는 정의는 다소 틀린점이 있습니다. 약관상 보험회사에서 보는 입원의 정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입원실에 6시간 체류하여 치료를 받음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고시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일정 보험사에서는 입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한 것도 있는데요. 입원이란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로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기간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