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입니다. 그냥 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부분 외에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을까요???
예를 들어 부모가 중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자)로 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중학생인 아들로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금은 실질과세원칙이라는 원칙에 따라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계약자가 되어 자신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자녀가 보험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 받는 금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소득이 없는 자녀는 미성년자나 성년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미성년 보험가입시 과세여부 세금 과세 여부 실직적인 납입 주체를 갖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재산이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효과적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생명보험에 가입 시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보험료를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