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3형제가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니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기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이 끝났는데 새롭게 상속재산을 협의할 수 있는 건가요?

A.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체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협의의 해체 및 새로운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지정 분할 상속재산의 지정 분할 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한다. (민법 제1012조) 협의 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 상속인이 협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