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 살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 어느 재력가가 자필로 유서를 작성하고 날짜와 성명을 적은 후 도장을 찍었으나 이 유언장에 주소를 적지 않아 안타깝게도 무효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뜻에 맞게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자녀들이 사후에 봤으면 하는 게 어떻게 작성해야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A.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인정하는 법원의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즉 자필로 유언 내용과 이름. 날짜.

주소를 모두 스고 도장까지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주소를 기재할 때는 번지 수를 포함한 세부 주소까지 모두 적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에 쓴 내용을 고칠 때에는 반드시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을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장 관련 규정 : 민법 제1066조 (자필서명에 의한 유언) ①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