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기에 믿고 있었는데 귀국 후 확인해 보니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이 형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예금도 형이 다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몫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A. 상속인이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위의 청구 기간 내에 형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이란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